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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전세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/ 복비

하늘같은사람 2019. 6. 20. 20:29
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2 (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)
 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.
 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
통지 후 3개월 경과하면 계약해지

"복비는 집주인 전액부담"

묵시적 자동갱신 계약서가 없어야 함
통화는 상관없음

집주인은 2년마다 계약서 쓰는게 유리
통화나 구두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.



http://naver.me/G0RtMofb


임차인이 임대차계약  자동갱신 중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였다면, 계약 해지 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,

그통보를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.

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 중개 수수료는 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



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계약갱신 후 임대임차인 합의로 명도시 중개수수료 부담자 (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수정일자 2008. 10. 21)

Q.  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유지되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방을 비워주는 경우,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

A.  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3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일정요율의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음. , 중개수수료 지불주체는 거래당사자로서 전 임차인이 될 수 없으나, 전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임대인과 전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따른 당사자간 사적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임.

참고로,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,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음.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 당사자간 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중개수수료 지불과 관련하여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