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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전세 계약 갱신 거절 최소 2개월 전에 통보

하늘같은사람 2020. 7. 21. 15:30

"전세 연장 안 할게요"...올해 말부터 계약만료 2개월 전 통지

전·월세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현재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됐으나

2020년말부터는 최소 2개월 전에는 미리 갱신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