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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의 기준 본문
층간소음의 기준(제3조 관련) | |||
층간소음의 구분 |
층간소음의 기준[단위: dB(A)] | ||
주간 (06:00 ~ 22:00) |
야간 (22:00 ~ 06:00) | ||
1.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|
1분간 등가소음도 (Leq) |
43 |
38 |
최고소음도 (Lmax) |
57 |
52 | |
2.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|
5분간 등가소음도 (Leq) |
45 |
40 |
비고 1.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(Leq) 및 최고소음도(Lmax)로 평가하고,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(Leq)로 평가한다. 2.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「주택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(A)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. 3.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ㆍ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,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. 4. 1분간 등가소음도(Leq) 및 5분간 등가소음도(Leq)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. 5. 최고소음도(Lmax)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. |
주간 40
야간은 35 이하여야 하는데요.
이런것은 완하 하지말고 강화해야하는데요.
점점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갈등이 일어나는데.. 이런것은 법으로 강화해서 미리 예방해면 좋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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